위 링크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.

 

 
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.

 

이 법조항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이 주휴수당 제도는 사용자,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 

잘 모르셔서 손해를 보고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하시고 손해보지마시고 정당한 임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