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링크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.

 

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퇴직 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. 

 

퇴직소득세는 30% 이상 감면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

특히, 11년 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최대 4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노후준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